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김해시 간부공무원이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50대)씨와 동료 B(50대)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3일 이와관련해 김해
경찰은 "투기 시기, 금액 등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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