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8·한국명)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5월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김군과 함께 단기 상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김군은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2019년 9월 낸 난민 인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국은 A씨 아들인 김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국내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란 정부는 종교를 배신한 자에 대한 박해정책을 펴고 있다"며 "개종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상 이란 정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난민 면접 진술에 의하면 성경 내용과 복음, 교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개종 사실이 공개돼 한국 사회와 외신의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됐는데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