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 8개월 만 사임…'최단기' 불명예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오늘(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의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전역지원서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군 총장은 임명권자가 있는 문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이 전역 지원서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부 처리 절차를 거친 다음 청와대로 넘어오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할 경우 재직 시 부정·비리 관련된 사안이 없는지 관련 기관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건은 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 조사·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 있을지 몰라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제 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8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역대 최단명 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재임 기간 255일).
한편,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오히려 상관들은 이 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3일)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