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한 것으로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