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와 이로 인해 이란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해서도 A씨에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또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8개월간 교리교육을 거쳐 세례와 견진성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개종 사실이 한국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위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서로가 유일한 가족인 김 군과 A씨에게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김 군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됐는데도 아버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 군과 함께 2010년 7월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했다. 김 군은 2011년 학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녔고, 2017년에는 A씨와 김 군이 함께 천주교에 입교했다. 그 사이 2016년 김 군
이후 김 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며 지지를 받자 김 군은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해 2018년 10월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국은 A씨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