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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정문 [사진 = 연합뉴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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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선고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재판에서 오히려 B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A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B씨와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22일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는 아직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가 피해자 집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해 선고 후에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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