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012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다. 이후 2016년 6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죽은 분이 어느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서 입이 돌아갔다. 구안와사가 왔다"며 "속된말로 할 줄 아는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고"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팀장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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