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여대 인근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연락처를 묻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에 지켜본다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을 불안에 떨게 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성국제법률사무소 이정일 변호사는 "비밀번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쳐다보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는 "뒤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도 "비밀번호를 누를 때 쳐다봤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쳐다보면서 야기한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동욱 교수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데 따른 경범죄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를 보면 '불안감 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이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시 사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이때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의 주변 토지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는 "집에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는 경우 몰래 따라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 적용
이어 "보안을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구조라고 해도 따라 들어와서 범죄행각을 벌이려는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대생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지켜본 남성을 처벌할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 이진실 인턴기자 / leejinsil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