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을 감금해 2천 번이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까지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는데,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자 이런 끔찍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6살 여성 A 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 같이하던 친구 B 씨를 의지하며 서울에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만큼 가족들보다도 B 씨를 더 의지했지만, 친구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동거남과 함께 A 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A 씨를 집에 가둬두고 감시하며 2천 번이 넘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3천 번이 넘는 성착취 사진 촬영도 찍도록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차가운 물에 집어넣거나 폭행까지 했습니다.
학대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지방으로 도망갔다 입원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내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1월 19일, 한겨울 차가운 물속에서 떨다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유족에게 돌려주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애초 경찰이 휴대전화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사안 규명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해당 사안은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에 맞춰 디지털포렌식도 이뤄질 사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찰은 이들 일당이 성매매 대금으로 챙긴 2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 검찰은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동결한 뒤 이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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