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잇달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경찰 소속의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봐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공군에서 이번엔 다수의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인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군경찰은 A 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불법 촬영물이 나온 USB엔 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인 폴더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의 제 식구 감싸기도 지적했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5명에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단 겁니다.
▶ 인터뷰 : 김숙경 / 성폭력상담소장
- "(A 하사가) 전역이 얼마 안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곳도 마땅치 않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
더욱이 A 하사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입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은 뒤늦게 "사건을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 spring@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