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 당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차관 또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차관 요구에 따라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이 차관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8일 A씨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건넨 1000만원이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형사사건 변호사는 "이 차관 사건 정도의 폭행 합의금은 통상 100만원 내외"라며 "1000만원이 전달됐다면 해당 금액은 폭행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조건이 반영된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폭행 합의 금액 이상을 전달한 점은 사건 무마를 위한 대가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이 차관을 검찰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할 지 여부는 교사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점과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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