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 발언 없었다"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여성 경찰관이 들어와 당황한 남성이 왜 들어오냐고 하자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이 출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1일) 경찰 측은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여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글은 사실과 상당 부분 내용이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글의 작성자는 "30일 저녁 9시쯤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다"며 "입구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카운터를 지나 복도까지 들어왔다. 주인이 항의하니까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어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하는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며 "너무 어이가 없었다. 누군가 여탕을 신고하면 남자 경찰이 막 들어갈 수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포지구대에 이를 항의하자 지구대 측이 '신고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여자 경찰관이 가게 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포지구대 측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지구대 측은 "해당 업소는 사우나 아니라 수면방으로 담당 구청에 등록된 업체로 '남성 전용'이라는 표시는 없다"며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여경과 남경 1명씩 총 2명이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출동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 경찰관이 남성의 신체를 본 사실이 없고 업소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다"며 "현장 확인 결과 성매매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업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경찰관들이 출동해 업소 관계자와 내부 진입에 대해 협의까지 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며 "여경이라고 해서 성매매로 신고된 업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경의 '경찰
경찰 측의 해명에 작성자는 "업종은 수면 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남성 전용으로 남성만 출입하는 샤워시설과 수면시설을 갖춘 곳"이라며 "여성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누군가 성매매했다고 신고하면 남자 경찰은 막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