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8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며 "조주빈 등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