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유사강간,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800여만원 추징, 가상화폐 몰수 등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제 3자로 하여금 직접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게끔 했다"며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하며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추가 피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조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보다 3년 감형했다.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추가로 형이 부과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이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추가해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이날 선고 후 조씨의 아버지가 취재진에게 공개한 사과문에서 조씨는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조씨는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