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고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이라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슬리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
2심은 조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