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변호사 "기자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 사진=직끔TV |
고 손정민 씨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되기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사건 이후 가짜뉴스 관련 첫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유튜버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직끔TV |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유튜버 B 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며 오늘(1일) 2시 기준 17만 9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A 씨를 변호하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 모 기자에게 연락해 제작진이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하는 조작된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튜버 B 씨는 손정민 친구를 변호하는 정 변호사와 SBS 정 모 기자의 얼굴이 닮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조작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정 모 기자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SBS의 정 모 기자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했습니다. 이에 정 기자는 정 변호사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해당 청탁을 받아들이는 조작된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알' 제작진이 대역을 써서 친구 A 씨 아버지 인터뷰를 꾸며내고, 재연 영상을 실제 폐쇄회로(CC)TV 영상인 것처럼 방송했다는 내용도 꾸며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가짜뉴스 관련 첫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B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뿐 아니라 정 기자 측도 SBS가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사진=SBS 캡처 |
지난달 29일 그알이 손 씨 사건을 다룬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은 방영 전 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알이 보통 3~7%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앞서 2019년 7월 방송한 고유정 편과 같은 시청률이기도 합니다.
'그알' 측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작진이 재연 영상을 실제 CCTV 영상처럼 교묘하게 내보냈다’는 온라인 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알' 방송에 나온 친구 A씨의 아파트 CCTV 영상을 캡처해 시간이 다르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캡처된 영상 원본을 공개하며 문제의 게시물은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모션 효과를 순간 캡처한 것이었고, 실제 방송된 영상에서는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알' 측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들은 모두 재연이 아니라
좌하단의 노란색 시계 그래픽은 시청 편의를 위해 CG로 제작된 것이며, 오히려 취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사설 CCTV의 시간이 표준 시간보다 3분 늦게 설정되어있는 것을 확인, 정확한 시간인 04시 51분으로 방송에 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rajjy55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