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선처 원하지만 정당화 안 돼"
오늘(1일) 친아버지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0월 25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83세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살아왔으나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입원 치료가 지연돼 정신질환이 심각해졌다"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간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월 25∼26일 79세 아버지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세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1월 26일 오전 4시 47분쯤 노원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전신에 피를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