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는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이 XX 아주 나쁜XX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라고 말하며 학생에게는 "지 감정 하나도 없는 등신XX,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 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는 학생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 가족 및 직장동료, 일부 제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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