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5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전형적인 사칭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다른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직접 만나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해킹을 가능하게 하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검찰에 전화를 걸면 신호를 가로채 자신들이 받아 직원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쉽게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이에 속아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3억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출처 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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