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 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자녀·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
료했다면,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의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곳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주하의 AI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