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습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평균의 10배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천 원입니다.
특고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습니다. 이는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