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 리얼돌 체험방 규제할 근거 없어
이용호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설치 막아야"
주거 지역에 리얼돌을 체험하는 시설이 등장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관련 기관들은 신고가 들어와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리얼돌 체험카페가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영업을 중단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으로 '신종 성매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의 한 상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해시설인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 사항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에 리얼돌 체험카페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이후 2달 가량이 지난 오늘, 리얼돌체험방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침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며칠 전 의정부의 한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정부는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생길 24시 무인 리얼돌 체험방에서 도보 7분 거리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도보 9분 거리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등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시설 200m 안에서만 영업이 제한 되지만 스쿨존은 정분에서 반경 300m"라며 법률상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cm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며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리얼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불만이 접수되고 리얼돌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리얼돌 체험장'은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리되면서 행정당국의 관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련 사업을 규제할 기준도 마땅치 않습니다.
2년 전부터 최근 지난 1월까지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다", "리얼돌 수입을 막아선 안 된다",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연이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리얼돌의)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특정 부위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관장의 수입통관 보류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리얼돌 자체에 대한 제재를 못한다고 결론 내려 현재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만이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로 지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
그러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