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친이 숨진 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 명의로 장애연금을 탄 혐의로 47세 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산업재해로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부친이 재작년 3월 숨졌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여 간 매달 340여만 원씩 모두 4천900여만 원의 장애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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