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어제(지난달 31일)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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