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 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했고,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쓰러진 후에 2시간가량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