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19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13)군이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화단에 A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 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사망 전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