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후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작년 9월 12일 오전 1시 45분쯤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의 한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습니다.
이후 후배들을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