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 관련 시민단체 닥터벤데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내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유명 성형외과로부터 대리 수술을 받고 안면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 A 씨를 언급하며 피의자의 의료범죄가 중상해·살인미수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내일 제출합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광대뼈 축소수술, 앞턱수술을 받은 후 아직까지 안면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인 해당 병원 의사 B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한 바 있지만, 단체 측은
이들은 또, '유령 대리수술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소극적 법 적용으로 벌금형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