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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됐던 이날 기일에서 2달 뒤인 7월5일에 공판준비기일을 1번 더 갖기로 결정했다.
공판 개시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증거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5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증거인부서를 처음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인부서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증거인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압수물의 가환부를 요구했다. 이들을 확보할 수 없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 형사소송에선 기록 열람·등사와 관련없이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인부를 하는데 윤미향 측은 8개월 넘게 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며 1회
재판부는 "차일에는 완전한 증거목록 제출과 증거신청, 증거인부가 되도록 해달라"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와 증거인부는 연결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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