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일러스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일당 4명을 붙잡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50대)씨 등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창원에서 사무실을 차린 후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공동투자한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1구좌당 1080만원(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240코인·8만7600원)이 발생해 5개월 후면 원금 회수는 물론 이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이 가상화폐가 향후 상장되면 가치가 현재보다 5배 이상 폭등한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 규모를 늘려갔다. 불법 단단계 금융 방식으로 넉달만에 모집한 돈은 모두 63명으로부터 15억6700만원이었다. 한 피해자는 1억8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자녀 전세보증금이나 결혼자금을 빼 돈을 넣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등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20여명은 경찰에 진정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가상화폐가 가짜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굴리거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까지 또 다른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 2곳 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향후 법정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홍승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원금 이상 보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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