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국민의힘 "국민을 무시하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가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공석인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지만, 질의 내용 중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파행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습니다.
문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