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가 A씨에게 3억7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C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B사가 총 A씨에게 총 5억2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벌 수 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 1억74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700만원, 개호비(돌봄비용) 4억3900만원 등에서 합의금 및 원고 과실 인정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2심에서 B사는 A씨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로 수술받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3억71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병력의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치료비를 5500만원, 개호비를 3억55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전 혼자 통행이 가능했고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은 원심과 동일한 1억74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B사는 "일실수입도 과거 병력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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