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배우 박용기(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오늘(3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