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자 KT "취소 안돼"→"취소 가능"
혼자서 경제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강권한 KT 대리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T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취소 요구를 거부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오늘(31일) KT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의 KT 대리점을 찾은 A씨의 이모 B씨는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신용카드도 만들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실을 직원에게 말했는데도 직원이 강권 수준으로 기기변경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모는 전날 가족과 함께 주문해 놓은 케이스를 수령하기 위해 이튿날 매장을 혼자 방문했다"며 "이때 직원이 이모에게 스마트폰 교체를 권유했고, 이모가 장애인임을 밝히고 거절했는데도 직원이 손을 잡아끌면서 강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올해 1월 구입한 휴대전화를 4개월 만에 위약금까지 27만원 이상 물어내면서 새 기기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가족이 해당 대리점 측에 항의하고 기기변경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리점은 A씨가 정상적으로 기기변경에 동의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가족이 방송
KT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B씨의 기기변경을 취소해주기로 했으며, B씨가 중고폰으로 반납해 이미 판매된 휴대전화도 동일 가격대의 기기로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