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어제(30일) 경찰에 소환돼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데, 경찰은 이 차관이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3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고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사를 새벽까지 이어갔습니다."
18시간 정도 후인 오늘(31일)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조사를 마친 이 차관,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 왜 전화하신 겁니까?
-...
-사건 당일에 현장경찰관한테 누구 바꿔주려고 하셨나요?
-...
이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당시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초경찰서에 대해선 피해자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폭행논란에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퇴의사를 밝혔고,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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