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해 소유제한이 풀린 한계농지는 비농업인도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시·군의 읍·면 지역 한계농지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계 농지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농지를 도시민이 사들여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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