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아들이 괜찮대서 병원 안 데려가"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촌 형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6살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포항 북구의 자기 집에서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 C 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아 불었다. 돈을 갚아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아버지 B 씨는 조카로부터 체벌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C 군의 몸에 난 상처도 확인했으나 C 군이 "괜찮다"라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C 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C 군은 학교에 앉아 있기도 어려울 만큼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담임 교사는 B 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C 군은 A 씨에 맞은 후 13일이 지난 22일,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C 군의 급성 폐렴과 괴사 동반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에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책임을 묻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