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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조직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30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사진=서울북부지법>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형사4부장 박하영,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은 지난 4~5월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와 임원 등 17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사기, 농지법 위반, 주택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 A씨 등 4명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헐값에 매수한 임야를 공유지분 형태(지분쪼개기)로 매도해 1300억원의 차익을 냈다. 땅을 산 피해자가 1만여명이고 1개 필지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에게 공유지분이 판매됐다. 이 조직은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사 4~5배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영업직원(텔레마케터)들에게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공유지분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유지분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임야는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경사도, 도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41억원 상당의 공유지분을 판매한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기소됐다. 운영자 B씨 등 3명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절대농지)를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10배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팔았다. 해당 농지는 용도해제와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발억제지다. 이들은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세 약 2100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회사법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농지취득절차가 용이한 것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의 차명재산 25억원 상당을 찾아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업자와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얻은 아파트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전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통장 거래 브로커 C씨 등 2명은 2017년 11월~2018년 1월께 청약통장 거래를 13차례 알선해 315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들은 6회에 걸쳐 청약통장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양도인의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청약통장 양수인 D씨는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2차례 전매해 5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등에게 26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와 D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이들의 부동산 등 재산에 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브로커들도 불구속기소(주택법위반, 업무방해)됐다. 장애인 단체 지회장 E씨 등 2명은 2017년3월~2018년6월께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의 명의를 차용해 평택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고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경쟁률이 1:1이 안돼 명의를 빌려 기관추천을 받으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를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돌린 조합 관련자 4명도 지난 4월 불구속기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구청과 LH 직원에게 청탁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4158만원을 받은 1명도 불구속기소(사기 및 변호사법위반)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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