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졸음운전으로 도로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방초매트 설치 작업을 하던 B(59)씨와 C(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의 유족과는 합의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