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는 학대 발각될까 두려워 방치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기를 동거남이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는 등 위급한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동거남이 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살해됐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23)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B(24)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입양 보내기로 A씨와 약속했고, 같은 해 11월 29일 C군을 출산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해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온 지 겨우 20일이 막 지난 C군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은 12월 26일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생아의 머리뼈는 골화되지 않아 쉽게 변형됩니다. '대천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생후 12개월 전까지는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씨가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 하자 A씨는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계속해서 C군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격리 등의 조처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C군이 숨을 헐떡거리고 몰아 쉬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 방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C군은 호흡 불안 30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10분쯤 숨이 멎었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 C군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C군은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눈썹 윗부분과 이마 양쪽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C군은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사망 판정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는 "C군의 머리 전체 여기저기에 출혈이 있는데 발생 시기가 다르다"며 "머리에 대단히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