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는 여성에게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한 뒤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길에 있는 B씨를 내려다보며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외치고 지상으로 내려가 접근했습니다.
이에 B씨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망치자 A씨는 화를 내며 쫓아가 B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는 최근 폭행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형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