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특정 국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논란에 휩싸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반 중국인은 국적법 대상자가 아니며,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랐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 하는 재외동포 등이 정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소영 / 법무부 국적과장
- "사실 어떤 나라를 그 나라 국민만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이른바 외국인의 '복지 혜택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국적과 함께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똑같이 부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청회에 찬성 측 패널만 참석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당 측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 인터뷰 : 구혁모 / 국민의당 최고위원 (어제)
-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여론과 동시에. 중국의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도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반대 여론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