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땐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증 소지가 의무화됐죠.
그런데 대학교 캠퍼스에선 여전히 헬멧 없이 가히 무법질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타야지 이러고 타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단거리로 가려고 타는 거라 (헬멧을) 매번 구비하고 다니기가 번거로워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캠퍼스 안 단속은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대학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권이 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밖에…."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학교 내에서 킥보드는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헬멧 착용은 결국 학생들 자율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에도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 인터뷰(☎) : 대학교 관계자
- "경찰처럼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도 함께 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업체 측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킥보드 관계자
- "헬멧을 누군가가 착용했을 때마다 닦아야 위생상의 결함이 없잖아요. 그런 관리가 가능할까를 봤을 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대학교 내에서의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