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자들을 마치 가정부처럼 다룬 여교수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여교수는 장보기나 집 청소는 물론 장학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모 사립대 여교수인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수시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각종 고지서 관리부터 화분에 물주는 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장보기 등 대부분 가정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며 장학금까지 일부 가로채자 참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여교수는 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감봉 1개월이 결코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대학교수가 조교나 학생들에게 집안청소 등 교육과 관
제자에게는 뭐든지 시켜도 된다는 대학가의 일부 잘못된 관행이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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