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논란이 빚은 배우 박시연 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을 포기함에 따라 벌그형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은 항소기간인 지난 27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시연 측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