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에 신호등까지 들이박고 도주한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근처에 있던 신호등을 박은 뒤 차를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앞으로의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