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 트렁크에 침을 뱉고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 한 골목길에서 운전하다가 뒤에 있던 A 씨(27)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지나가려고 하자 이 씨는 A 씨의 차 트렁크에 침을 뱉었습니다. A 씨가 "왜 남의 차에 침을 뱉냐"며 따지자이 씨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설령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에
이 판사는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