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PC방에서 106만 원 상당 게임아이템 구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별건 기소돼 추가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당진의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습니다.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선고 이후 유족 측은 피해자들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김 씨는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