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단 "조희연 교육감, 항소 즉각 철회하라"
자사고 운명, 헌재 손에…정권교체 시 백지화 가능성도
자사고 지정 취소 된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뒤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경희·한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9년 8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제·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경희·한대부고의 손까지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4번 싸워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고가 앞선 지난해 12월 승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측이 교육당국과의 소송전에서 5차례 연속으로 1심 승소한 것입니다.
그간 법원은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된 점,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가 2014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된 점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선 8곳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앞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1심 선고에 모두 항소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 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들의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됩니다.
모든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고가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자사고·국제고 등 24개 학교법인은 개정 시행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학교법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고 전환이 학교 운영 자유와 기본
만약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고들은 오는 2024년 12월부터 다른 일반고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다시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일반고 전환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