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오늘(28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성매수남을 협박, 금품을 갈취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6세 A씨가 복학한지 이틀만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학교 폭력을 저질러 광주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작년 9월 A군은 또래 여중생 2명과 함께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보호처분 9호(소년원 6개월)를 받았습니다.
소년원에서 4개월 생활한 뒤 임시 퇴원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은 복학한 다음날부터 친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일삼았으며 소지 금지 품목인 비비탄총으로 학생들을 겨누고 목을 조르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흡연을 지적한 교사에게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여교사에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해 사례를 수집해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 코스프레 하는 거다. 피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짜고 입을 맞춘 것 같다”며 학교 폭력 사실을 부인했지만 보호관찰관의 추궁 끝에 비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